화천학습관은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규정상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시험공고 당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화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이어야 입교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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